돌봄소식
[안내] 긴급돌봄서비스 상세 안내문
(긴급돌봄서비스) 이용자 가정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시 2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
(지원대상)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
(서비스 신청)
(신청시간) 서비스 시작 5일 전 ~ 2시간 전까지
(이용요금) 각 서비스별 요금 + 건당 3천원(추가)
[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(요금 : 12,180원) ]
유형 | 소득기준 중위소득 | 영아종일제, 취학전 | 취학후 | 다자녀 | ||
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|||
가형 | 75% 이하 | 10,354원(85%) | 1,826원(15%) | 9,136원(75%) | 3,044원(25%) | 본인부담금의 |
나형 | 120% 이하 | 7,308원(60%) | 4,872원(40%) | 4,872원(40%) | 7,308원(60%) | |
다형 | 150% 이하 | 3,654원(30%) | 8,526원(70%) | 2,436원(20%) | 9,744원(80%) | |
라형 | 200% 이하 | 1,828원(15%) | 10,352원(85%) | 1,218원(10%) | 10,962원(90%) | |
마형 | 200% 초과 | - | 12,180원(100%) | - | 12,180원(100%) |
|
* 휴일 및 야간(22시∼익일 06시) 이용요금의 50% 가산
** ㉮형 한부모·장애부모·장애아동·청소년부모·조손 가정에는 5% 추가 지원
*** 0∼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‧청소년 한부모 가정(중위소득 200%이하)은 이용요금의 90% 지원
(문의 등 세부 안내)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안내
((☎1577-8136, https://www.idolbom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