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※ 현재 내일배움카드 등록 전이라 교육비 자부담으로 이수가능
교육 종류
| 구분 | 표준교육과정 (120시간) | 단축교육과정 (40시간)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교육 대상 | 국민 | 간호조무사 / 건강가정사 / 사회복지사 / 요양보호사 / 청소년상담사 / 청소년지도사 / *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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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 시간 | 이론·실기 | 현장실습 | 이론·실기 | 현장실습 |
| 100 | 20 | 34 | 6 | |
| 교육 훈련비 | 47만원 | 18만원 | ||
| 교육 문의 | 교육기관 (임시)054-621-1070 | |||
* 아동양육 관련 분야 :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, 가족역량강화, 장애 아동, 영유아 관련 전공
**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(일정 조건 충족 시, 교육비 환급 가능)
교육 절차
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절차
국민내일배움카드
미활용
미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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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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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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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교육
과정 이수
과정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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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증 발급
교육 훈련비 환급
01 환급 대상
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
02 환급 금액
교육 훈련비 중 자부담금 (정부지원 10% 제외)
03 환급 조건
- 해당 조건 모두 충족시 환급 가능
- 교육 수료 후 6개월 이내 돌봄 서비스 분야 취업
-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(주 15시간 이상) 고용보험 자격 취득
-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
-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
돌봄 서비스 분야 직종 의사, 한의사, 치과 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, 간호사, 영양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물리 및 작업치료사, 임상심리사, 재활공학 기사, 기타 치료·재활사 및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위생사, 안경사, 의무기록사, 간호조무사, 안마사, 기타 보건·의료 종사원/요양보호사, 간병인, 육아도우미 등
환급 문의 :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혹은 Hrd-Net(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) 고객센터 1577-7114
교육 대상
-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(법정 휴가 및 휴직자 포함)
-
양성교육·현장실습 면제자
- 양성교육 기(旣) 이수자 또는 아이돌보미 재활동 자
-
"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" 제2조 제 1~4호*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
*보육교사, 유치원 정교사, 초·중등교사 의료인(의사, 간호사)
교육 목적
아이돌보미 자격 유지 및 전문성 향상
교육 내용
총 16시간 [기본과정(8시간)+특화시간(8시간)]
기본 과정
-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
- 아동 안전관리 교육
- 성희롱 예방 교육
-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해
- 직업윤리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
- 장애 아동 돌봄의 이해
-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
특화 과정
- 영아기 발달 및 놀이 지원 I/II
- 유아기 발달 및 놀이 지원 I/II
- 학령기 발달 및 놀이 지원 I/II
확인 사항
- 매년 보수교육 이수 (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)
- 연속 3회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 시,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[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]
- 당해 연도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: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