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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

아이돌봄지원센터의 주요 소개 내용입니다.

교육안내

※ 현재 내일배움카드 등록 전이라 교육비 자부담으로 이수가능

교육 종류

구분 표준교육과정 (120시간) 단축교육과정 (40시간)
교육 대상 국민 간호조무사 / 건강가정사 / 사회복지사 /
요양보호사 / 청소년상담사 / 청소년지도사 /
*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
교육 시간 이론·실기 현장실습 이론·실기 현장실습
100 20 34 6
교육 훈련비 47만원 18만원
교육 문의 교육기관 (임시)054-621-1070

* 아동양육 관련 분야 :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, 가족역량강화, 장애 아동, 영유아 관련 전공
**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(일정 조건 충족 시, 교육비 환급 가능)

교육 절차

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절차
국민내일배움카드
활용
HRD-Net 홈페이지
(www.hrd.go.kr) 신청
전화상담
현장접수
국민내일배움카드
미활용
전화상담
현장접수
양성교육
과정 이수
수료증 발급

교육 훈련비 환급

01 환급 대상

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

02 환급 금액

교육 훈련비 중 자부담금 (정부지원 10% 제외)

03 환급 조건

  • 해당 조건 모두 충족시 환급 가능
  • 교육 수료 후 6개월 이내 돌봄 서비스 분야 취업
  •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(주 15시간 이상) 고용보험 자격 취득
  •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
  •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돌봄 서비스 분야 직종 의사, 한의사, 치과 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, 간호사, 영양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물리 및 작업치료사, 임상심리사, 재활공학 기사, 기타 치료·재활사 및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위생사, 안경사, 의무기록사, 간호조무사, 안마사, 기타 보건·의료 종사원/요양보호사, 간병인, 육아도우미 등

환급 문의 :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혹은 Hrd-Net(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) 고객센터 1577-7114

교육 대상

  •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(법정 휴가 및 휴직자 포함)
  • 양성교육·현장실습 면제자
    • 양성교육 기(旣) 이수자 또는 아이돌보미 재활동 자
    • "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" 제2조 제 1~4호*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
      *보육교사, 유치원 정교사, 초·중등교사 의료인(의사, 간호사)

교육 목적

아이돌보미 자격 유지 및 전문성 향상

교육 내용

총 16시간 [기본과정(8시간)+특화시간(8시간)]

기본 과정
  •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
  • 아동 안전관리 교육
  • 성희롱 예방 교육
  •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해
  • 직업윤리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
  • 장애 아동 돌봄의 이해
  •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
특화 과정
  • 영아기 발달 및 놀이 지원 I/II
  • 유아기 발달 및 놀이 지원 I/II
  • 학령기 발달 및 놀이 지원 I/II

확인 사항

  • 매년 보수교육 이수 (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)
  • 연속 3회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 시,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[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]
  • 당해 연도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: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