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소식
아이돌봄사 휴게 시간 적용 안내
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서비스 활동 시 휴게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.
■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기준
* 3시간 30분 이하(4시간 미만) : 휴게시간 미발생
* 4시간 이상 ~ 7시간 30분 이하(8시간 미만) : 근로 중 30분 이상 휴게 부여
* 8시간 이상 근로 : 1시간 이상 휴게 부여
■ 휴게시간 운영 관련 안내
* 활동 중 휴게시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성인에게 아동을 인계한 후 사용하게 됩니다.
* 인수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서비스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* 4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신청시간 전체가 연속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신청서와 신청서 사이의 공백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.
* 단기서비스 신청 시에도 휴게시간 기준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서비스 연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주세요.
- 종료 4시간 전 : AI 단기신청
- 종료 2시간 전 : 긴급일시연계
※ 업무시간 외 단순 연장 요청은 휴게시간 없이 승인 불가합니다.
■ AI 자동연계 또는 서비스 연장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에 따라 “휴게시간 미준수” 경고 1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■ 활동 예시
(예 : 총 6시간 이용 시)
* 12:00 ~ 15:00 서비스 신청
* 15:00 ~ 15:30 휴게시간
* 15:30 ~ 18:00 서비스 신청
※ 휴게시간(15:00~15:30)은 서비스 신청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신청서와 신청서 사이의 공백시간으로 운영됩니다.
돌봄사 선생님의 근로 보호와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